투기혐의 5백66명 세무조사

투기혐의 5백66명 세무조사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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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도시·「우려지역」 거래자 대상/6월10일까지 2백54개 조사반 투입

국세청은 올들어 처음으로 17일부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아파트의 단기양도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및 대전과 전남 무안 등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의 투기자를 비롯한 5백66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와 합동으로 신도시아파트의 단기양도자 8백56명을 조사했으나 전국규모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로는 이번이 지난 90년초이후 가장 많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중부·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지방청의 54개 조사반 2백34명과,1백개 세무서의 2백개 조사반 4백명 등 6백34명을 투입해 조사에 들어갔다.기간은 오는 6월10일까지다.

지방청의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5개 신도시에서 분양받은 뒤 1년이내에 처분,차익을 남긴 55명(특히 분당과 일산의 50평이상) ▲5개 신도시 및 서울에서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자 41명 ▲투기우려지역의 토지를 구입했거나 용도변경을 한 75명 ▲실명제 후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중 투기혐의자 18명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자 59명 ▲사전상속혐의자 28명이다.

지방청(관내 세무서 포함)별 조사대상자는 ▲서울청 1백31명 ▲중부청 92명 ▲경인청 81명 ▲부산청 83명 ▲ 대구청 56명 ▲광주청 68명 ▲대전청 55명이다.<곽태헌기자>
1994-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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