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협약」 21일 발효/탄소세도입 “발등의 불”

「기후변화 환경협약」 21일 발효/탄소세도입 “발등의 불”

입력 1994-03-16 00:00
수정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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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 「협약의 과제와 대응방향」 워크숍/석유 12배럴당 46불씩 내면/2천년 GNP 7.3% 감소

오는 21일부터 발효되는 「기후변화 환경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탄소세를 걷게 되면 오는 2000년에는 국민총생산(GNP)이 7.3%나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이회성)이 15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기후변화 환경협약의 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 연구원의 정태용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오는 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등 온난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선진국과 똑같이 석유 1배럴당 최고 46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2000년에는 GNP가 7.3%,2010년 5%,2020년 2.7%가 각각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정연구위원은 『현 계획대로 선진국들이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면 탄소세의 도입은 막을 수가 없다』며 『한국에 대한 탄소세 도입압력도 무척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전문가들도 『선진 각국들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청정 에너지 공급확대 등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부과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며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몇년 안에 우리에게도 탄소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후변화 환경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소비를 최소로 줄이려는 국제환경 협약이다.가입국들은 온실가스의 배출량,흡수량의 통계 작성·제출과 생태계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특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축소하는 의무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등 특별의무까지 지게 된다.<오일만기자>
1994-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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