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부당” 판결 잇따라/경찰 행정편의주의에 제동

“운전면허취소 부당” 판결 잇따라/경찰 행정편의주의에 제동

입력 1994-03-13 00:00
수정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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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소량음주 적발」 등 무효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경찰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2일 윤금용씨(경기도 고양시 성사동)가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록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으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수 없이 한 행위인 만큼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직업이 고용된 운전기사인 만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등 불이익이 크다』며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도로교통법의 공익적 측면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경찰의 조치는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도 지난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윤춘길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는 위반정도를 감안,공익목적과 취소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소주 몇잔을 마신뒤 술을 깨기위해 3시간 가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운전했고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성이 절실한 사실등을 감안하면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박용현기자>

1994-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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