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게서 정부미 사라진다/농수산부,상반기중 「상시보유제」 폐지

쌀가게서 정부미 사라진다/농수산부,상반기중 「상시보유제」 폐지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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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게에 없을땐 농협슈퍼 등 찾아야

쌀가게에서 정부미가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농림수산부는 11일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명령」을 올 상반기에 개정,양곡소매상의 「정부미 상시보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정부미를 살 수 있도록 산매상마다 1백20㎏의 정부미를 항상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1회 위반시에는 경고,2회째는 15일의 영업정지,3회의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돼 있다.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79년2월1일.처음에는 서울에 국한했다가 차츰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상시보유량은 5백40㎏에서 2백40㎏을 거쳐 89년부터 1백20㎏으로 줄었다.

이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과거와 달리 일반미를 선호하는데다 소매상들이 변질되기 쉬운 정부미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동네 쌀가게에서 정부미를 구입할 수 없을 때는 농협슈퍼나 「신토불이창고」의 우리농산물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농협슈퍼는 서울에 50곳 등 전국에2백곳이 있다.또 신토불이창고의 우리농산물애용센터는 모두 8백곳이다.



지난 연말의 정부미비축량은 통일미 6백41만섬을 포함,1천1백11만섬이다.<오승호기자>
1994-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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