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영업용차량 보험가입 가능해 진다

사고 잦은 영업용차량 보험가입 가능해 진다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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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6월부터 손보사에 의무배정/트럭·버스 등 60여만대 혜택/보험료 인상요인 될듯

사고가 잦아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꺼리던 트럭과 버스 등 영업용 차량들도 오는 6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들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손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6월1일부터 이같은 「자동차 보험 불량 물건」을 11개 손보사에 강제 할당하는 「불량 물건 배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예컨대 사고가 잦아,특정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인수회사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자주 일으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11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했던 트럭,승합차,택시 등 불량 물건(차량)도 특정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불량 물건의 보험인수 여부는 현재 보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한 불량물건이 사고를 내면 인수 보험사가 보험금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나머지 10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지급에 말썽이 생겨 가입자와의 민원이 끊이지않았다.

그러나 손보사가 불량물건을 모두 받으면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보험요율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1백30만대 정도이고 이 중 절반이 불량물건이다.또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한 불량물건은 60여만대이다.

손보협회 홍일선 상무는 『보험사들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강제 할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백문일기자>
1994-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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