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특별법 모두 폐지/「국민운동」육성법마련/당정 곧 착수방침

관변단체 특별법 모두 폐지/「국민운동」육성법마련/당정 곧 착수방침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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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등 개별 관변단체에 대한 특별법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와 관련,『지난 89년 내무부에서 현재와 비슷한 취지로 국민운동지원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했으나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또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은 자생적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라면서 『내무부에서 구체적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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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당의 공식입장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되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혀 의견조정과정이 주목된다.

199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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