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특별법 모두 폐지/「국민운동」육성법마련/당정 곧 착수방침

관변단체 특별법 모두 폐지/「국민운동」육성법마련/당정 곧 착수방침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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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등 개별 관변단체에 대한 특별법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와 관련,『지난 89년 내무부에서 현재와 비슷한 취지로 국민운동지원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했으나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또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은 자생적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라면서 『내무부에서 구체적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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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당의 공식입장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되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혀 의견조정과정이 주목된다.

199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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