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특별법 모두 폐지/「국민운동」육성법마련/당정 곧 착수방침

관변단체 특별법 모두 폐지/「국민운동」육성법마련/당정 곧 착수방침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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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등 개별 관변단체에 대한 특별법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와 관련,『지난 89년 내무부에서 현재와 비슷한 취지로 국민운동지원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했으나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또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은 자생적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라면서 『내무부에서 구체적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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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당의 공식입장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되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혀 의견조정과정이 주목된다.

199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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