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위장 병역기피 6명 적발/검찰,셋 구속

이민위장 병역기피 6명 적발/검찰,셋 구속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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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2∼7일뒤 귀국 신종수법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민가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기피해온 부유층 자제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오세경검사)는 10일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 이민가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6명을 적발,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거여동 택시회사 동성상운 대표 방의종씨(26·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차아파트),고명물산 이사 박재필씨(29·관악구 봉천1동 현대아파트),김상진씨(23·서초구 서초2동)등 3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빌딩임대업자 이석종씨(29)등 3명에 대해서는 병역법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형사입건할 수 없음에 따라 병무청에 통보,입영조치토록 했다.

방씨는 지난 92년 10월19일 이민대행업체에 의뢰,부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는 서류를 꾸며 외무부로부터 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병무청에 제출,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방씨는 Y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입영을 미루다 92년 연기기간이 끝나자 「전 가족이 해외이주할 경우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한 병역법을 악용,이민을 가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지난 84년 유학허가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을 받아 미국 워싱턴대에 다니다 91년 유학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5월초 이민대행업체를 통해 아르헨티나로 투자이민을 하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남등지에서 빌딩임대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뒤 만30세가 되면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법을 악용,대학원진학·유학등 갖은 방법을 쓰며 입영을 미루다 한계에 부딪히자 위장이민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이민이 쉽고 현지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남미등으로 일단 출국했다가 1주일내지 한달만에 다시 입국하는 수법을 써왔다.
1994-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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