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매점매석 처벌 강화/“벌금 3천만원·징역 3년이하” 검토

농수산물 매점매석 처벌 강화/“벌금 3천만원·징역 3년이하” 검토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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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회의

정부는 10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개방화시대에 대비,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혁을 위해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농·축·수협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양부농수산수석 주재로 열린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현재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5∼6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단계를 1∼2단계로 대폭 줄이기 위해 농·축·수협이 일정비율을 출자,유통자회사를 만드는 한편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김영만기자>

1994-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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