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영농사 설립 쉬워진다/「3년이상 농업종사」 제한 없애

위탁영농사 설립 쉬워진다/「3년이상 농업종사」 제한 없애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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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빠르면 이달 말부터 농민은 아무나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설립이 가능했다.

농림수산부는 9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시행키로 했다.박원규농업기계과장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부업으로 공장에 취업하는 등 농사일을 위탁영농 회사에 맡기려는 겸업농가가 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4백93개의 위탁영농회사가 있다.

한편 9천평 미만이던 농가당 위탁영농 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도 지난 1월 폐지됐다.<오승호기자>

1994-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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