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본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산하 건설관련부서에서 시설부대비로 책정된 예산 가운데 일부를 특별판공비등으로 불법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9일 발표된 감사원의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부 본부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등에서 시설부대비예산 99억1천3백만원 가운데 5.5%인 5억4천9백만원을 특별판공비·경비등으로 마음대로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등 60개 국가기관의 연도말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연말까지 쓰지 않아 남은 예산은 총예산의 3%에 해당하는 1조1천8백96억원으로 추정됐다.이는 전년도의 1조6백54억원에 비해 1천2백42억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가 7천5백39억원으로 불용액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4천42억원,수산청 1천2백28억원의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예산을 과다편성해 남은 집행잔액이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14.8%,집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이 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8건 가운데 1건은 징계조치하고 나머지 42건은 주의,4건에 대해서는 통보조치했다.<김균미기자>
9일 발표된 감사원의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부 본부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등에서 시설부대비예산 99억1천3백만원 가운데 5.5%인 5억4천9백만원을 특별판공비·경비등으로 마음대로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등 60개 국가기관의 연도말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연말까지 쓰지 않아 남은 예산은 총예산의 3%에 해당하는 1조1천8백96억원으로 추정됐다.이는 전년도의 1조6백54억원에 비해 1천2백42억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가 7천5백39억원으로 불용액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4천42억원,수산청 1천2백28억원의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예산을 과다편성해 남은 집행잔액이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14.8%,집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이 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8건 가운데 1건은 징계조치하고 나머지 42건은 주의,4건에 대해서는 통보조치했다.<김균미기자>
1994-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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