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변호사 사무장 5명을 고용,사건을 알선토록 하고 수임료중 3억여원을 알선료조로 건네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재교변호사에 대해 정직 8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두곳에 사무실을 내 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의신청을 낸 장기욱변호사(민주당 의원)에게는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두곳에 사무실을 내 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의신청을 낸 장기욱변호사(민주당 의원)에게는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1994-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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