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안에 이산가족들의 신분확인·증명·상속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가칭「이산가족 신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혼인의 경우 이산부부 양쪽 또는 한쪽이 재혼했을 때는 처음 혼인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나중에 한 혼인만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산부부 모두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혼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혼인의 경우 이산부부 양쪽 또는 한쪽이 재혼했을 때는 처음 혼인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나중에 한 혼인만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산부부 모두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혼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1994-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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