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개발 부도 법정관리 신청

동방개발 부도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4-03-03 00:00
수정 1994-03-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장사인 동방개발(대표 홍성순)이 부도를 냈다.지난달 28일 서울신탁은행과 충청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2억7천5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동방개발은 『차입금 및 금융 비용이 커짐으로써 자금사정이 악화돼 부도를 냈으며,서울 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는 지난 1월11일 한국강관,2월3일 동창제지에 이어 상장사로서는 올들어 3번째의 부도이다.

1994-03-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