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조성절차 대폭 간소화/개방 대비

유통단지/조성절차 대폭 간소화/개방 대비

입력 1994-03-03 00:00
수정 199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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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간기업엔 금융·세제 지원

까다롭기 짝이 없는 유통단지 조성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유통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농산물 및 공산품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비,유통 분야에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단지 개발절차를 공업단지 개발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농림수산부와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유통단지 조성촉진법」을 곧 제정,전국 주요 지역에 연차적으로 유통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민간기업이 보관 및 운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지을 때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3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이 법이 제정되면 단 한번의 허가로 간소화된다.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늘리는 등 유통단지의 설치 및 개발에 대한 규제도 푼다.

유통단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자금의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민관 합동개발」과다수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조합이 맡는 「민간개발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연내 유통단지 배치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주요 지역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되 현재 건설중인 부곡과 양산,용인의 유통단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농림수산부도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민간 유통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농산물 수입이 늘 경우 빚어지는 가격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기업이 농산물의 물류시설에 투자할 때 재정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농협이 운영하는 양재동 한 곳 뿐인 농산물 유통센터를 98년까지 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1994-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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