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추월 시비끝에 살인극/남양주서

차량추월 시비끝에 살인극/남양주서

입력 1994-03-02 00:00
수정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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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등 4명,40대운전자 마구때려

1일 상오10시30분쯤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용암리 산101앞 43번 국도에서 경기5고6660호 다마스승합차를 타고가던 조재행씨(26·의정부시 용현동 30의49 한신빌라) 남매등 일가족 4명이 앞서가던 경기3다 6090호 코란도승용차(운전자 이한우·43)를 추월했으나 운전자 이씨가 이에 항의,다시 앞길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자 이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조씨 일행은 이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상행선으로 달리던중 이씨의 코란도승용차가 시속 60여㎞로 앞에서 달리자 2∼3m간격으로 5분여동안 1백여m를 바짝 뒤쫓아갔다.

조씨등은 이씨가 차를 비키지 않자 속력을 높여 중앙선을 침범해 이씨 차를 가로막아 세웠으나 곧 이씨가 다시 추월,앞길에 차를 세우고 추월을 항의하자 이씨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리고는 얼굴등을 마구 때렸다.

실신한 이씨는 조씨 일행들에 의해 곧바로 인근 원자력병원으로 옮겨지던중 숨졌다.

병원측은 『이씨가 구타등 외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올 대전 한남대에 합격한 아들 호연군(18)이 기숙사에 들게 되자 대전까지 데려다주던 중이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형제는 이날 낮12시 노원구 공릉동 자신의 컴퓨터 대리점 개점식을 갖기위해 상경하던 길이었으며 범행직전 5분여동안 폭7m의 왕복2차선도로에서 이씨와 서로 한차례씩 추월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운전을 맡은 재행씨는 경찰에서 『대리점 개점시간을 지키려 서행하던 앞차를 추월했으나 이씨가 갑자기 속력을 올려 우리차를 다시 추월해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당시 왕복2차선도로에는 서울쪽으로 가는 도로에만 동행차량이 있었고 하행선에는 통행이 없었다.

경찰은 2일 조재행·일행(23)형제와 조씨의 매형 김재성씨(36·광희국교체육코치)등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994-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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