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청와대에 도입 건의… 올하반기 확정고시계획/구강외과교정보철치주소아치과 세분/대학병원 선호막고 의료사고 발생 줄듯/“전문의에 환자편중… 개업의 구제책 절실” 지적도
30여년간 시행을 미뤄온 치과 전문의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빛을 볼 전망이어서 치과 진료의 질적 향상및 국내 치의학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최근 치과 전문의제 도입을 청와대에 건의하고 「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올 하반기에 확정 고시한 뒤 이를 내년부터 시행토록했다.행쇄위는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살려 내년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선 전문의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전문 치과 진료시대의 도래를 사실상 기정 사실화 했다.
치과 전문의제란 현재 단일 과목으로 된 치과의사제도를 구강외과·교정과·보철과·치주과·소아치과등 5개과로 우선 세분화,전문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과정을 거쳐 치과의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철과」「소아치과」「교정과」등의 간판을 내걸고 개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전문의제는 지난 62년 관련 법에 따라 전공의 과정이 개설된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개업의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개업의들은 전문의제 시행으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원이 늘어날 경우 환자들이 전문의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련을 받지 못한 개업의에 대한 구제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내세워 유보입장을 고수한 것.이에 따라 62년 이후 치대 전공의교육 이수자는 전체 치과의사수의 약 25%인 2천명을 넘어섰지만 전문의제 시행의 지연으로 아직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사들간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가 전문 의사및 특정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고 치과의료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의료개방 시대에 살아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전문의제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원국 87개 국가중 68개국이 국가 인정 형태로,11개국은 학회 인정 형태로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이화대부속 목동병원 김명래교수(구강외과)는 전문의제가 시행되면 우선 국민이 양질의 진료혜택을 입고 대학병원의 환자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즉 환자는 같은 비용을 내고도 가까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결과적으로 전문의로 짜여진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도 그만큼 수그러들 것이라는 분석이다.김교수는 또 『난이도 높은 치과 진료를 전문의에게 받게 돼 의료사고가 줄어드는 동시에 현행 자격인정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한 수련교육의 제도적 표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업의들의 지적처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의에 대한 환자 집중및 인기 과목에의 수련의 편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직접 방문을 허용치 말고 2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치과의원에서는 1차 치과의료만 이뤄지고 종합병원 치과와 치과병원에서 2차 치과의료가 이뤄지도록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박건승기자>
30여년간 시행을 미뤄온 치과 전문의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빛을 볼 전망이어서 치과 진료의 질적 향상및 국내 치의학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최근 치과 전문의제 도입을 청와대에 건의하고 「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올 하반기에 확정 고시한 뒤 이를 내년부터 시행토록했다.행쇄위는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살려 내년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선 전문의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전문 치과 진료시대의 도래를 사실상 기정 사실화 했다.
치과 전문의제란 현재 단일 과목으로 된 치과의사제도를 구강외과·교정과·보철과·치주과·소아치과등 5개과로 우선 세분화,전문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과정을 거쳐 치과의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철과」「소아치과」「교정과」등의 간판을 내걸고 개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전문의제는 지난 62년 관련 법에 따라 전공의 과정이 개설된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개업의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개업의들은 전문의제 시행으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원이 늘어날 경우 환자들이 전문의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련을 받지 못한 개업의에 대한 구제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내세워 유보입장을 고수한 것.이에 따라 62년 이후 치대 전공의교육 이수자는 전체 치과의사수의 약 25%인 2천명을 넘어섰지만 전문의제 시행의 지연으로 아직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사들간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가 전문 의사및 특정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고 치과의료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의료개방 시대에 살아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전문의제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원국 87개 국가중 68개국이 국가 인정 형태로,11개국은 학회 인정 형태로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이화대부속 목동병원 김명래교수(구강외과)는 전문의제가 시행되면 우선 국민이 양질의 진료혜택을 입고 대학병원의 환자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즉 환자는 같은 비용을 내고도 가까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결과적으로 전문의로 짜여진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도 그만큼 수그러들 것이라는 분석이다.김교수는 또 『난이도 높은 치과 진료를 전문의에게 받게 돼 의료사고가 줄어드는 동시에 현행 자격인정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한 수련교육의 제도적 표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업의들의 지적처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의에 대한 환자 집중및 인기 과목에의 수련의 편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직접 방문을 허용치 말고 2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치과의원에서는 1차 치과의료만 이뤄지고 종합병원 치과와 치과병원에서 2차 치과의료가 이뤄지도록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박건승기자>
1994-03-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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