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환경오염행위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환경처는 28일 지난 1월 한달동안 전국 1만5천3백94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6.5%인 1천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인 미원은 3천64pp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3백50ppm인 기준치를 8.7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한타이어와 한국유리는 기준치를 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내보내다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폐수배출업소인 갑을 제3공장과 고려합섬은 각각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들 대기업을 포함,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4백9개 사업장에는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또 남해요업,지영산업등 2백18개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무허가 시설의 사용금지및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동진화성공업,조양화학공업등 66개 사업장은 경고나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됐고 검사전 조업등으로 환경법령을 어긴 우일섬유등 3백10개 사업장은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받았다.<임태순기자>
환경처는 28일 지난 1월 한달동안 전국 1만5천3백94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6.5%인 1천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인 미원은 3천64pp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3백50ppm인 기준치를 8.7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한타이어와 한국유리는 기준치를 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내보내다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폐수배출업소인 갑을 제3공장과 고려합섬은 각각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들 대기업을 포함,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4백9개 사업장에는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또 남해요업,지영산업등 2백18개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무허가 시설의 사용금지및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동진화성공업,조양화학공업등 66개 사업장은 경고나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됐고 검사전 조업등으로 환경법령을 어긴 우일섬유등 3백10개 사업장은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받았다.<임태순기자>
1994-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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