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탁아소설치 허용/민간업소 보육료 자유화

주택가 탁아소설치 허용/민간업소 보육료 자유화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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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맞벌이 많은곳 야간·휴일시설도

행정쇄신위원회는 26일 주택과 아파트·교회·사찰등에도 탁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시설(탁아소)확충및 운영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개선안에서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던 탁아소를 내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상가등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시·군·구의 공공회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저소득층지역에 야간및 휴일보육시설을 설치,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전국에 1천6백곳인 공공탁아소도 크게 늘려 올해 1백곳,95년 2백곳,96년 2백50곳,97년 3백곳등 8백50곳을 새로 짓기로 하고 우선 올해에 1백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시설설치기준도 완화,1층에만 짓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탁아소의 보육료는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의 보수를 97년까지 공립유치원교사수준으로 높이고 보육교사 1명이 맡아 기를 수 있는 유아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4-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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