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노프스키 당선 무효판결/의원직은 계속 보유

지리노프스키 당선 무효판결/의원직은 계속 보유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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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AFP 연합】 러시아의 한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총선에서 극우파 지도자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를 당선시킨 선거구의 투표결과가 무효라고 25일 판결했다고 모스크바 TV가 보도했다.

런던의 BBC 방송에 의해 수신된 이 보도에 따르면 지리노프스키가 당선된 모스크바주 신첼코보시 지방법원은 낙선한 엘레그노비코프 교수가 시첼코보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모스크바 AFP 연합】 러시아 극우파 지도자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는 법원의 당선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두마(하원)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지리노프스키가 지난해 12월12일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원자격을 얻게되는 소속정당 대기후보에도 올라있었으므로 두마의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4-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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