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은 근절돼야 한다(사설)

부실시공은 근절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4-02-26 00:00
수정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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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불실시공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건설부는 주요공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대형건설사 등이 부실시공을 한 사례를 적발하고 5개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및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공사에 대해 재시공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업계가 올해를 「성실시공 원년」으로 정하고 부실시공추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도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 근절이 어느 정도 힘든 일인가를 단적으로 예증해 주고 있다.건설 불조이와 비리는 너무나 굳어 있어 개혁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없이는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건설부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재시공이라는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관계당국은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공사입찰의 담합행위 및 저가투찰·하도급비리·날림시공·부실감리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어 부조리척결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당국은 부실시공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입찰비리와 하도급비리의 경우 올해는 기필코 도려내기 바란다.

특히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대입찰제와 하도급 직불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대형건설업체들은 하도급의 의무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이는 부당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부분 1천만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에 불과한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문제도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관계당국은 건설공사 비리와 부실공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하여 주요공사에 대한 특별검사뿐이 아니고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표본추출식 불시검사를 실시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가려내야 할 것이다.관계당국뿐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관계기관도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민간감리업체의 공사감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비롯한 각종 공사비리는 관계당국의 감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건설업계가 스스로 비리와 불건전한 관행을 추방하려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자기혁신은 건설업계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건설시장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국내업체가 신기술과 신공법으로 무장한 선진국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날림공사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힘을 합쳐 견실하게 시공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완벽한 시공을 하는 관행을 길러나가야 할 시점이다.
1994-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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