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상 국교취학 현행교육법은 합헌/헌재결정

6세이상 국교취학 현행교육법은 합헌/헌재결정

입력 1994-02-25 00:00
업데이트 1994-02-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24일 이철환씨(광주시 서구 봉선동)가 『국민학교 취학대상을 6세이상으로 못박은 교육법 9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국민학교 취학대상을 제한한 교육법은 국민의 공교육체계를 공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적정한 취학연령을 규정한 것』이라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4-02-25 2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