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등 곧 “물갈이 인사”/성금유용 감사 확대검토

시장·군수 등 곧 “물갈이 인사”/성금유용 감사 확대검토

입력 1994-02-25 00:00
수정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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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46개시군구 3개반 투입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사태 파문이 확산되면서 일선 행정기관장의 인사선풍이 또 한차례 불어닥칠 전망이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행정기관및 공무원의 비자발적인 성금모금을 금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성금도 지난 88년 내무부의 「기부금및 성금운용관리 개선지침」이후 거두지 못하도록 돼있어 관련기관장에 대한 엄중문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무부가 24일 감사원에서 자체 정밀감사토록 통보한 46개 지방자치단체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성금의 부당모금및 유용여부에 대한 정밀감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성금유용파문은 또 한번의 지방고위공직자 물갈이인사를 불러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무부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결과 각종 성금을 모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인천시등 6개 직할시와 경기도 안양시등 40개 시·군·구에 대해 3개 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3월7일까지 정밀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9개 시·도및 2백20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대상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토착비리척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도 정밀감사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성금모금의 강제성 ▲모금이 금지된 장학금,전경위문금,행사지원금의 수수 ▲기관장의 축의금 조의금등 임의사용이외에 성금을 일선행정기관의 사회복지과에 접수하고 이를 규정대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중점 감사대상이 된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지방고위공직자 재산등록등을 통한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자체 분석됐기 때문이다.<정인학기자>
1994-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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