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간거리 안지켜 주민 피해”
아파트 동간의 거리및 높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시공업체는 이에따른 정신및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입주자들에게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3일 인천시 북구 산곡2동 경남아파트 106동과 107동 주민 2백69명(대표 여성석·37)이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경남기업은 입주자들에게 총 10억8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건축법상 거리및 높이제한규정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건축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볼때 쾌적한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아파트 동간의 거리및 높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시공업체는 이에따른 정신및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입주자들에게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3일 인천시 북구 산곡2동 경남아파트 106동과 107동 주민 2백69명(대표 여성석·37)이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경남기업은 입주자들에게 총 10억8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건축법상 거리및 높이제한규정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건축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볼때 쾌적한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994-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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