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보험 지원 확대/1백80일이내 무신용장거래 인수

베트남 수출보험 지원 확대/1백80일이내 무신용장거래 인수

입력 1994-02-24 00:00
수정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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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3백60일 이내의 신용장 거래(취소 불능)만 수출보험에 들 수 있었으나 1백80일 이내의 무신용장 거래도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모든 수출거래를 담보하는」 포괄보험이 베트남 수출에도 허용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미국의 베트남 금수조치 해제 뒤 각국의 베트남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베트남 수출보험 인수확대 방안」을 마련,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포괄보험 가입업체는 앞으로 베트남 수출에 대해 5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선박·플랜트 연불수출 등 중장기 거래의 경우 부보율(수출보험 지원금액 나누기 수출금액)을 현재 50∼70%에서 90%로 높이고 「수출대금을 못 받았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의」 유예기간도 종전 6∼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권혁찬기자>

1994-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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