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방지 법제화 등 성과”/「민변」이본 「문민1년의 인권」

“도청방지 법제화 등 성과”/「민변」이본 「문민1년의 인권」

입력 1994-02-22 00:00
수정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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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발맞춰 노동법 등 개선 시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표 홍성우변호사)은 21일 하오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인권상황의 변모와 향후과제를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박원순·이양원변호사,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 등 정계·법조계·재야인사들이 나와 『이제 인권도 국제화시대에 맞춰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때』라고 지적했다.

발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곽로현교수(방송대·사회경제법)=국제인권규약·국제인권법제를 과감히 수용,국내인권법제 및 인권관행을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92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한 뒤 인권규약위원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같은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노동법상의 제3자개입금지·복수노조금지·공무원의 노조결성금지 등 악법조항들을 개폐하라는 권고도 받았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독재정권기에 굳어진 반인권적 관행들 때문이다.국제화시대를 맞아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비국제적인 인권관행과 법제를 국제인권법에 맞게 개선,법과 인권의 국제화를 이루는 일이다.

▲홍준형교수(아주대·공법학)=정부가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안기부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내정치개입의 여지를 약화시킨 것을 비롯,정보기관의 도청을 방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 등은 지난 1년의 성과이다.그러나 국보법·노동악법의 개폐문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 등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특히 노동·사회문제가 경제·정치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결과 본격적인 사회보장입법을 마련,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변호사=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인권유린사범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해 중대한 인권유린사건의 경우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구제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고문등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제도를 제한,반드시 검거·처벌받도록 해야한다.<박용현기자>
1994-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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