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지방대 단과대 증설/외자도입·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5개지방대 단과대 증설/외자도입·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입력 1994-02-22 00:00
수정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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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1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자도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안으로 돼있던 외국인투자 신고처리시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받는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또 투자인가신청도 5∼15일안으로 처리하도록 단축했다.

재무부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외국투자가의 주식매매도 매매계약후 30일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관련기사 4면>

각의는 이와 함께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강릉대등 5개 지방대학에 단과대학을 증설해 9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강릉대에 치과대학,강원대에 예술대학,충북대에 수의과대학,부산산업대에 경영대학,안동대에 사범대학이 각각 설치된다.

또 공주대에 산업개발대학원,군산대에 산업대학원,전북대에 정보과학대학원,목포대와 순천대·창원대에 교육대학원의 신설을 각각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각의는 안기부법 개정으로 설치규정이 삭제된 「정보조정협의회」규정을 폐지했다.이에 따라 안기부가 지난81년부터 국가정보 판단과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던 정보조정협의회가 13년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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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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