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들은 19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속개,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각종 집회에 반상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주요현안을 논의할 필요성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선거기간안에도 반상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선거기간 당원모집과 입당원서의 배부를 금지하되 창당대회나 지구당개편대회등을 위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지구당의 사무직원은 7명안으로 제한하되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행정구역마다 5명이내를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당및 후보자연설과 관련,정당이 이웃한 2개 이상의 지역구에 대해 지역공동연설회를 갖거나 동일지역안의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선거등의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주요현안을 논의할 필요성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선거기간안에도 반상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선거기간 당원모집과 입당원서의 배부를 금지하되 창당대회나 지구당개편대회등을 위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지구당의 사무직원은 7명안으로 제한하되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행정구역마다 5명이내를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당및 후보자연설과 관련,정당이 이웃한 2개 이상의 지역구에 대해 지역공동연설회를 갖거나 동일지역안의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선거등의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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