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반상회 금지/여야 합의/입당원서 배부도

선거기간 반상회 금지/여야 합의/입당원서 배부도

입력 1994-02-20 00:00
수정 1994-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들은 19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속개,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각종 집회에 반상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주요현안을 논의할 필요성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선거기간안에도 반상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선거기간 당원모집과 입당원서의 배부를 금지하되 창당대회나 지구당개편대회등을 위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지구당의 사무직원은 7명안으로 제한하되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행정구역마다 5명이내를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동대문구 내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편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26억 9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14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동대문구 내 주요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쌈지공원경로당, 노인지회 등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3억원 ▲ 전농 정보화교육장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7억 3000만원 ▲ 도로 5개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6억 6000만원 ▲ 전곡초 앞 전농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열선과 지중화 사업, 공공교육장 내진보강까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정당및 후보자연설과 관련,정당이 이웃한 2개 이상의 지역구에 대해 지역공동연설회를 갖거나 동일지역안의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선거등의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2-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