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흥행업자에 국고지원하는 꼴/「대관료차등제」 제기 안팎

해외 흥행업자에 국고지원하는 꼴/「대관료차등제」 제기 안팎

입력 1994-02-19 00:00
수정 199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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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 결손액,문예진흥기금으로 충당/외국공연사 거액챙기고 세금 포탈 우려

뮤지컬 「캐츠」의 서울오페라극장 공연은 국책공연장의 흥행물에 대한 대관료차등제 실시여론을 불러일으켰다.이는 정부와 공연예술계에 대한 시장개방에 따른 철저한 대책수립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연을 포함한 문화시장은 UR협상타결에 따라 9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관심사.그러나 이미 지난해초 있은 한 세계적인 테너가수의 내한공연에서부터 공연물에 대한 사실상의 직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번 「캐츠」공연 역시 당시 공연을 맡은 기획사가 주관함으로써 똑같은 의심을 받게 되었다.

직배는 해외의 공연단체 매니저가 직접 내한해 공연을 주최하고 이익금을 챙기는 방식.「캐츠」처럼 성공이 보장된 흥행물의 경우 일정액의 개런티에만 만족하지는 않는 것이 상례다.「캐츠」의 경우 과도단계로 입장수입을 국내 대행자와 외국 매니저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배의 위력은 이미 영화분야에서 뼈저리게 절감한 바 있다.그런데 국책공연장의 낮은 대관료는 외국업자들에게 영화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셈.또 합법화되지 않은 직배공연은 문화체육부 신고액이상의 돈을 외국공연단체가 챙김으로써 세금포탈의 여지를 안겨준다.이와 함께 신고액이상의 외화를 몰래 반출할 수도 있는등 갖가지 실정법 위반이 불가피하다.그러나 이런 「직배의심공연」에 대해 지금까지 문화정책당국이나 세무당국이 아무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관료차등제에도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우루과이라운드의 기본정신에 따라 외국의 물화나 용역을 국내 것과 차별없이 대해야 하기 때문.따라서 대관료차등제가 실시된 뒤 본격직배가 시작되어 해외흥행물에 국내 것보다 높은 대관료가 부과되면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 대책의 하나로 국내공연물도 흥행물에는 외국 것과 똑같은 대관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국내흥행물의 경우에도 서울오페라극장이나 서울음악당,혹은 세종문화회관대강당이라는「유명세가 주는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시설투자와 운영비에서 산출된 「적정대관료」가 결코 큰 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대관료차등제를 실시하면서 흥행물에 대한 「적정대관료」징수와 함께 주최측의 경제적 출혈이 예상되는 창작오페라나 신작발표회등에는 현재보다도 훨씬 낮은 파격적인 대관료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다만 「적정대관료」를 받는 공연이냐,현재의 대관료냐,아니면 파격적인 대관료를 받을 것이냐는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국책공연장들이 「대관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서동철기자>
1994-02-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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