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지상의 10배/지하상가/먼지도 기준치 2배 초과

중금속 오염 지상의 10배/지하상가/먼지도 기준치 2배 초과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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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하상가의 대부분이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부산등 전국 5개 대도시의 15개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환기시설의 유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0%가 11년이상된 노후화된 공기조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26.7%는 환기시설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60%는 환기를 외부 환기구나 출입구를 통하는 자연방식으로 하고 있어 흡입구와 배기구의 위치가 인접하고 도로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아 환기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13.3%는 현행 공중위생법에서 지정한 위생관리담당자마저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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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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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보원이 서울시내 6개 지하상가에 대해 부유분진 양을 측정·검사한 결과 4개 지하상가에서 공중위생법상 환경기준농도를 1.1∼2.2배 초과하고 납·크롬·구리·카드뮴 등 중금속도 서울시 대기오염농도보다 최고 1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실내온도는 조사대상 50%이상이 환경기준 최저온도인 17도이하로 나타나 난방설비의 가동이 불량함을 드러냈으며 상대습도도 대부분 환경기준치를 벗어난 40%이하로 건조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염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백종국기자>

1994-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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