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지상의 10배/지하상가/먼지도 기준치 2배 초과

중금속 오염 지상의 10배/지하상가/먼지도 기준치 2배 초과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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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하상가의 대부분이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부산등 전국 5개 대도시의 15개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환기시설의 유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0%가 11년이상된 노후화된 공기조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26.7%는 환기시설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60%는 환기를 외부 환기구나 출입구를 통하는 자연방식으로 하고 있어 흡입구와 배기구의 위치가 인접하고 도로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아 환기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13.3%는 현행 공중위생법에서 지정한 위생관리담당자마저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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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보원이 서울시내 6개 지하상가에 대해 부유분진 양을 측정·검사한 결과 4개 지하상가에서 공중위생법상 환경기준농도를 1.1∼2.2배 초과하고 납·크롬·구리·카드뮴 등 중금속도 서울시 대기오염농도보다 최고 1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실내온도는 조사대상 50%이상이 환경기준 최저온도인 17도이하로 나타나 난방설비의 가동이 불량함을 드러냈으며 상대습도도 대부분 환경기준치를 벗어난 40%이하로 건조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염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백종국기자>

1994-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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