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치부」 몰수

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치부」 몰수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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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마약불법거래특례법」포함/「부정재산환수법」 연내 제정/노사분규 초기에 적극개입/부실공사·비자금조성 엄단

정부는 조직폭력·마약·도박등 범죄행위로 얻어지는 부정수익을 몰수하는 「부정재산환수법」의 입법을 법무부·보사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상오 대검찰청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마약류불법거래범죄특례법」등 관련법안들을 올해안으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와 함께 노사분규와 불법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기존의 「노사분규수사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해 각종 노사분규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조기해결을 유도키로 했다.또 안기부법개정으로 안기부의 대공수사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대공수사체제를 강화,경찰의 대공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외국인범죄및 외국인관련범죄와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의 경우 서울지검 형사6부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국제화·개방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마친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연구그룹을 결성해 법규검토하도록 하는 등 검찰차원에서의 국가경쟁력지원방안을 연구·개발토록 했다.

검찰은 또 도로·항만·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실공사를 엄단키로 했으며 기업의 과도한 비자금조성,꺾기등 금융부조리에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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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임금체불등 노사분규유발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상수원오염행위등 생활환경파괴사범을 엄단할 것』을 지시하고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부정행위등 부정부패척결에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1994-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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