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치부」 몰수

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치부」 몰수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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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마약불법거래특례법」포함/「부정재산환수법」 연내 제정/노사분규 초기에 적극개입/부실공사·비자금조성 엄단

정부는 조직폭력·마약·도박등 범죄행위로 얻어지는 부정수익을 몰수하는 「부정재산환수법」의 입법을 법무부·보사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상오 대검찰청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마약류불법거래범죄특례법」등 관련법안들을 올해안으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와 함께 노사분규와 불법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기존의 「노사분규수사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해 각종 노사분규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조기해결을 유도키로 했다.또 안기부법개정으로 안기부의 대공수사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대공수사체제를 강화,경찰의 대공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외국인범죄및 외국인관련범죄와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의 경우 서울지검 형사6부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국제화·개방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마친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연구그룹을 결성해 법규검토하도록 하는 등 검찰차원에서의 국가경쟁력지원방안을 연구·개발토록 했다.

검찰은 또 도로·항만·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실공사를 엄단키로 했으며 기업의 과도한 비자금조성,꺾기등 금융부조리에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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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임금체불등 노사분규유발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상수원오염행위등 생활환경파괴사범을 엄단할 것』을 지시하고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부정행위등 부정부패척결에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1994-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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