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 등 방사선 의료기기/안전관리기준 제정/보사부,7월까지

X선 등 방사선 의료기기/안전관리기준 제정/보사부,7월까지

입력 1994-02-17 00:00
수정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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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X선촬영기·CT촬영기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방사선을 과다방출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이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는등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용 방사선장치등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관련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1994-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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