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형사지법 통합/사법발전위/사법제도 개선 24개안건 건의
앞으로 불필요한 상고의 남발을 막고 신속한 상고심재판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폭넓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고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포나 허위자백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가 신설된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6일 하오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모두 24개 안건을 최종 확정,대법원에 건의했다.
이날 확정된 사법제도개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사법위는 이날 그동안 논의한 총 29개 안건중 상고심사제등 24개 안건을 채택하는 한편 법원경찰제도등 3개 안건은 부결했으며 사법연수제도등 2개 안건은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두고 이날자로 사실상 해체됐다.
사법위는 이와 함께 임용된지 7년이상된 사람을 판사로 임용키로 하는등 판사임용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부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로법조인을 간이상설법원판사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채택했다.
이밖에 ▲간이상설법원의 설치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설치 ▲행정소송사건의 심급조정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관 직급제도 개선 ▲법관 인사위원회제도 ▲법관회의의 입법화 ▲법관의 외부기관파견금지 ▲대법원장및 대법관 임명방식등에 관한 개선안도 새로 마련했다.
사법위는 또 사법연구원과 행정법원 등을 설치키로 했으나 사법연수제도개선과 등기호적청의 설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도입을 유보했다.
아울러 ▲법원경찰대 창설 ▲지역별 법관임용제도 ▲법원모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는 시기상조임을 들어 채택치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윤관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 직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번 개혁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필요한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앞으로 불필요한 상고의 남발을 막고 신속한 상고심재판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폭넓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고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포나 허위자백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가 신설된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6일 하오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모두 24개 안건을 최종 확정,대법원에 건의했다.
이날 확정된 사법제도개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사법위는 이날 그동안 논의한 총 29개 안건중 상고심사제등 24개 안건을 채택하는 한편 법원경찰제도등 3개 안건은 부결했으며 사법연수제도등 2개 안건은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두고 이날자로 사실상 해체됐다.
사법위는 이와 함께 임용된지 7년이상된 사람을 판사로 임용키로 하는등 판사임용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부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로법조인을 간이상설법원판사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채택했다.
이밖에 ▲간이상설법원의 설치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설치 ▲행정소송사건의 심급조정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관 직급제도 개선 ▲법관 인사위원회제도 ▲법관회의의 입법화 ▲법관의 외부기관파견금지 ▲대법원장및 대법관 임명방식등에 관한 개선안도 새로 마련했다.
사법위는 또 사법연구원과 행정법원 등을 설치키로 했으나 사법연수제도개선과 등기호적청의 설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도입을 유보했다.
아울러 ▲법원경찰대 창설 ▲지역별 법관임용제도 ▲법원모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는 시기상조임을 들어 채택치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윤관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 직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번 개혁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필요한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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