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선약제」 첫선/조흥은행 오늘부터

「대출선약제」 첫선/조흥은행 오늘부터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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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대출선약제」를 도입,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이는 우수고객에 대해 고객이 지정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출선약증서를 미리 발행하는 제도이다.

고객이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서 대출실행예정일을 지정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 선약증서를 발행한다.고객은 대출실행예정일 전후 1개월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대출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199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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