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R이행계획서 확정
중국 및 동남아산 저가수입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섬유·신발·판유리 등 일부 품목은 현행 종가세 외에 앞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현재 영화용 필름 뿐이던 종량세 대상이 앞으로 농산물 97개,공산품 2백34개,수산물 16개 등 모두 3백47개로 늘어난다.
쌀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95년부터 99년까지는 88∼90년 평균 소비량의 1∼2%를,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2∼4%를 수입한다.수입 관세율은 5%이다.따라서 수입 물량은 첫 해인 95년 5만1천3백7t,99년 10만2천6백14t,2004년 20만5천2백28t 등이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청사에서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우리의 농산물·공산품 및 서비스 등 각 분야별 최종 양허표(이행계획서)를 확정했다.
최종 양허표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대상 품목은 쌀 관련 14개와 관세화 대상 1백11개,국제수지(BOP) 균형 95개,기타 1천92개 등 모두 1천3백12개이다.이중 쌀 관련 14개를 뺀 1천2백98개 품목은 양허 세율을 제시했고 관세 및 관세상당치는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10년간 평균 24%를 줄이기로 했다.농산물에 대한 국내 보조의 경우 쌀·보리·콩·옥수수·유채 등 5개 품목에서 현행 보조액(1조7천1백86억원)을 10년간 13.3% 감축한다.
종량세가 새로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보리·대두·감자·고구마·고추·마늘·양파·오렌지·참깨·고사리·도토리·무말랭이 등이며 수산물은 넙치·가재미·대구·꽁치 통조림 등이다.종량세란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관세를 물리는 것과 달리 수입품 t당 얼마씩 물량에 따라 정액으로 물리는 것이어서 저가 수입품의 대량수입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된다.<관련기사 8면>
기획원의 이윤재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은 『최종 양허표는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농민단체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농산물 분야의 재협상 여지는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중국 및 동남아산 저가수입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섬유·신발·판유리 등 일부 품목은 현행 종가세 외에 앞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현재 영화용 필름 뿐이던 종량세 대상이 앞으로 농산물 97개,공산품 2백34개,수산물 16개 등 모두 3백47개로 늘어난다.
쌀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95년부터 99년까지는 88∼90년 평균 소비량의 1∼2%를,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2∼4%를 수입한다.수입 관세율은 5%이다.따라서 수입 물량은 첫 해인 95년 5만1천3백7t,99년 10만2천6백14t,2004년 20만5천2백28t 등이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청사에서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우리의 농산물·공산품 및 서비스 등 각 분야별 최종 양허표(이행계획서)를 확정했다.
최종 양허표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대상 품목은 쌀 관련 14개와 관세화 대상 1백11개,국제수지(BOP) 균형 95개,기타 1천92개 등 모두 1천3백12개이다.이중 쌀 관련 14개를 뺀 1천2백98개 품목은 양허 세율을 제시했고 관세 및 관세상당치는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10년간 평균 24%를 줄이기로 했다.농산물에 대한 국내 보조의 경우 쌀·보리·콩·옥수수·유채 등 5개 품목에서 현행 보조액(1조7천1백86억원)을 10년간 13.3% 감축한다.
종량세가 새로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보리·대두·감자·고구마·고추·마늘·양파·오렌지·참깨·고사리·도토리·무말랭이 등이며 수산물은 넙치·가재미·대구·꽁치 통조림 등이다.종량세란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관세를 물리는 것과 달리 수입품 t당 얼마씩 물량에 따라 정액으로 물리는 것이어서 저가 수입품의 대량수입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된다.<관련기사 8면>
기획원의 이윤재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은 『최종 양허표는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농민단체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농산물 분야의 재협상 여지는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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