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단기전매자 세무관리 강화

신도시아파트/단기전매자 세무관리 강화

입력 1994-02-13 00:00
수정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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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처분·거래가 낮게 신고 많아/양도세 탈세자 급증/일부택지도 투기혐의… 실태 파악/국세청

국세청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아파트를 입주 1년 이내에 처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단기 양도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신도시에서 분양한 택지에도 일부 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에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돼 입주한 뒤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등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단기양도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추경석 국세청장도 지난 5일과 7일 각각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신도시 아파트의 단기 양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4개 신도시 아파트를 1년내 처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단기양도자 8백56명을 세무조사,2백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국세청은 최근 투기꾼들이 신도시에서 원주민들에게 프레미엄을 얹어주고 택지를 넘겨받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달 초부터 거래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곽태헌기자>
1994-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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