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시대 「순회 통상대사」 둔다/상공부에

무역전쟁시대 「순회 통상대사」 둔다/상공부에

입력 1994-02-06 00:00
수정 199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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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 갖고 경제현안 협상/이달중 직제개편안에 반영

「순회통상대사」라는 새로운 직제가 선보인다.

상공자원부는 UR타결 이후의 양자 및 다자간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활동을 전담하는 통상심의관제(국장급)를 신설하기로 했다.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5일 『일상적인 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장관으로부터 협상전권을 위임받아 통상현안이 있는 곳에 나가 일을 처리하는 통상 니고시에이터(Negotiator)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달중 마련될 상공자원부직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각종 통상협상에 통상국장들이 수시로 참가하느라 국내업무가 마비되기 일쑤』라며 『이에 따라 한·미 등 양자협상과 다자테이블에서 정부의 협상권을 행사하는,순회통상대사 역할을 하는 통상심의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통상심의관은 장관직속으로 대외통상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며 과 등 실무조직은 두지 않는다.

한편 기존의 통상협력국과 통상진흥국·국제협력관실 등 3개국으로 돼 있는 상공자원부 통상조직은 통상정책국과 통상협력국 2개국으로 줄 것으로 알려졌다.상공자원부는 통상조직개편과 산업기술국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총무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권혁찬기자>

1994-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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