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선경의 이동통신 출자분에 대해 여신관리 규정상의 자구노력 의무를 5년간 면제해 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유공의 출자분으로 인한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 해소기간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주식의 23%를 인수하는 선경계열의 유공에 출자총액 초과분 1천억원(추정)의 해소기간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 김선옥 사무처장이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주식의 23%를 인수하는 선경계열의 유공에 출자총액 초과분 1천억원(추정)의 해소기간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 김선옥 사무처장이 4일 밝혔다.
1994-02-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