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뢰·위증혐의 박상무는 징역 1∼10년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5일부터 김택기자보사장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처리대상 범위와 함께 어떠한 처벌법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뇌물수수및 자보간부등의 국회에서의 위증여부.
우선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여자와 수뢰자 모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된다.뇌물죄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목」을 꼭 죄고 있는 것은 뇌물죄.돈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치인은 구속은 물론 정치 생명까지 끊기게 되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1천만원 이하의 뇌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뇌물을 전달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도 5년이하의 징역형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뇌물액수가 1천만원을 넘어서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수뢰액이 1천만∼5천만원인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정상을 참작받더라도 최소 5년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자동차보험의 박장광상무가 민주당 김말용의원에게 전달하려 했던 돈의 액수에 대해 1백만원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고 나선 것도 우선 특가법은 피하고 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는게 수사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자보측 주장대로 돈봉투를 전달하려다 돌려받았더라도 뇌물공여 의사는 분명한 만큼 이와 관련된 회사관계자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5년이하의 징역형인 법정 위증보다는 훨씬 무거운 처벌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박상무는 뇌물공여 및 위증혐의로 처벌받을게 확실시되고 있다.박상무는 지난 3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지난해 11월김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사실과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노동위에서의 위증사실을 시인했다.<오풍연기자>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5일부터 김택기자보사장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처리대상 범위와 함께 어떠한 처벌법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뇌물수수및 자보간부등의 국회에서의 위증여부.
우선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여자와 수뢰자 모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된다.뇌물죄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목」을 꼭 죄고 있는 것은 뇌물죄.돈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치인은 구속은 물론 정치 생명까지 끊기게 되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1천만원 이하의 뇌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뇌물을 전달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도 5년이하의 징역형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뇌물액수가 1천만원을 넘어서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수뢰액이 1천만∼5천만원인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정상을 참작받더라도 최소 5년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자동차보험의 박장광상무가 민주당 김말용의원에게 전달하려 했던 돈의 액수에 대해 1백만원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고 나선 것도 우선 특가법은 피하고 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는게 수사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자보측 주장대로 돈봉투를 전달하려다 돌려받았더라도 뇌물공여 의사는 분명한 만큼 이와 관련된 회사관계자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5년이하의 징역형인 법정 위증보다는 훨씬 무거운 처벌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박상무는 뇌물공여 및 위증혐의로 처벌받을게 확실시되고 있다.박상무는 지난 3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지난해 11월김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사실과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노동위에서의 위증사실을 시인했다.<오풍연기자>
1994-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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