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91년 이미 도입계약완료” 해명
안병길국방부제2차관보는 4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지명자가 F16 전투기용 방해전파발신기(ASPJ)를 우리나라에 판매키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와 관련,『91년 한·미양국간에는 이미 ASPJ 도입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도입방식을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 무기판매를 위해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안차관보는 『당초 계약당시 미국측이 ASPJ를 미정부가 보증하는 FMS(정부간구매방식)를 통해 판매키로 했으나 미해군의 성능평가 결과 일부 성능미충족 사실이 드러나자 92년말 FMS방식이 아닌 상용방식으로 구매하라는 제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도입방식 변경통보를 받고 국방부는 미정부가 요구하는 상용방식이 아닌 FMS방식으로 구매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계속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길국방부제2차관보는 4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지명자가 F16 전투기용 방해전파발신기(ASPJ)를 우리나라에 판매키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와 관련,『91년 한·미양국간에는 이미 ASPJ 도입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도입방식을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 무기판매를 위해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안차관보는 『당초 계약당시 미국측이 ASPJ를 미정부가 보증하는 FMS(정부간구매방식)를 통해 판매키로 했으나 미해군의 성능평가 결과 일부 성능미충족 사실이 드러나자 92년말 FMS방식이 아닌 상용방식으로 구매하라는 제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도입방식 변경통보를 받고 국방부는 미정부가 요구하는 상용방식이 아닌 FMS방식으로 구매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계속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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