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업개발·한국강관 2개사/법정관리 신청 기각/서울민사지법

요업개발·한국강관 2개사/법정관리 신청 기각/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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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은 3일 부도를 낸 요업개발과 한국강관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요업개발의 경우 총부채가 연 평균매출액의 3.5배에 이르는 등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며,한국강관 역시 앞으로 10년동안 3천4백59억원의 부채를 갚으려면 매년 3백억원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야 하나 도리어 연간 1백50억원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변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4-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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