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항공자위대는 영공에 접해 있는 공해 상공에 「배타적 공역」을 설정,소속 불명기가 이를 침공했을 때는 총리나 방위청 장관의 출동명령없이 경고 사격 등 대영공 침범과 똑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는 「유사 작전계획」(연구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항공 자위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유사작전 계획」은 국내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본 주변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닥치는 유사시,현행법으로 대응할 수없는 부대 운영이나 민간 협력 등을 위해 항공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유사 작전 계획은 총론에서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기한 다음 작전별로 자세한 각론을 열거하는 가운데 적의 기습 등 유사시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영공 이원의 공역을 「배타적 공역」으로 지정,영공내와 같은 대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항공 자위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유사작전 계획」은 국내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본 주변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닥치는 유사시,현행법으로 대응할 수없는 부대 운영이나 민간 협력 등을 위해 항공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유사 작전 계획은 총론에서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기한 다음 작전별로 자세한 각론을 열거하는 가운데 적의 기습 등 유사시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영공 이원의 공역을 「배타적 공역」으로 지정,영공내와 같은 대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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