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일 전국 지검및 지청차장검사회를 열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지검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이사건 전결검사제도」를 전국 검찰로 확대·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또 야간에 경찰수사의 지휘와 변사체검시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수사지휘 당번검사제」도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검사의 상소억제 ▲벌과금미납자 집행 ▲약식명령사건 처리기간단축 ▲지로을 이용한 벌과금납부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간이사건 전결검사제란 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벌금형 구속사건중 사안이 경미한 인지·고발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않고 전결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또 야간에 경찰수사의 지휘와 변사체검시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수사지휘 당번검사제」도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검사의 상소억제 ▲벌과금미납자 집행 ▲약식명령사건 처리기간단축 ▲지로을 이용한 벌과금납부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간이사건 전결검사제란 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벌금형 구속사건중 사안이 경미한 인지·고발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않고 전결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4-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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