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사망 보상 1인 9천9백만원/해항청유족 합의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2/03/19940203021004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대한 보상규모가 사망자 1인당 9천9백10만원으로 최종합의됐다. 1994-02-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