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사망 보상 1인 9천9백만원/해항청­유족 합의

서해훼리사망 보상 1인 9천9백만원/해항청­유족 합의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대한 보상규모가 사망자 1인당 9천9백10만원으로 최종합의됐다.

1994-02-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