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6년 유통시장개방에 대비,유통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제조업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유통업체의 창고 등 판매용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건축법상의 건축규제,여신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공정거래법이 제한하는 할인특매기간(1년에 60일이내)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2일 상의초청간담회에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2일 상의초청간담회에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994-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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