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민방위대」 만든다/치안장관 회의

「방범민방위대」 만든다/치안장관 회의

입력 1994-02-01 00:00
수정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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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 지원… 근무시간 만큼 교육훈련 면제/대도시우범지역 폐쇄회로 설치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떼강도사건 등과 관련,31일 하오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전국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리는 한편 신고체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심야업소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및 검문검색활동을 강화하고 범인을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민방위대 편성자들이 경찰의 방범활동을 지원하면 근무시간 만큼 교육훈련을 면제해 주는 「방범민방위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12범죄신고 야간접수대를 20대로 2배 보강하고 범인검거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안에 이웃간 비상방범벨 26만1천대를 증설하는 한편 지역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방범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등 전국 6대 도시의 2백53개 우범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범죄발생뒤 범인추적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저녁 서울과 인천,경기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각급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반상회를 개최,강도사건 신고요령과 예방대책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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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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