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안영모씨 집유석방/동화은 비자금사건

김종인­안영모씨 집유석방/동화은 비자금사건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8일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련,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무소속)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과 안피고인에게 각각 추징금 2억1천만원과 8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피고인이 이모씨로부터 대출사례금조로 받은 5천만원부분은 이를 되돌려 주려 한 점을 인정,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사건으로 이미 명예실추등 죄가를 치른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피고인에 대해서는 『45년간 금융계 발전에 기여했고 만성췌장염과 뇌경색증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994-0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