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9백t 낙동강 무단방류/칠곡처리장 직원 구속

분뇨 9백t 낙동강 무단방류/칠곡처리장 직원 구속

입력 1994-01-28 00:00
수정 199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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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7일 정화조분뇨 9백여t과 분뇨폐수 6백50t을 낙동강에 불법 방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북 칠곡군 분뇨처리장 전기주사보 최경달씨(33)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등으로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칠곡군 건전생활계장 김윤국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등은 지난해 11월24일 칠곡군 대화아파트에서 수거한 정화조분뇨 2백t을 1번 폭기조에 투입,무단방류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정화조 분뇨 9백여t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7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4일동안 1번 폭기조를 철거하면서 BOD가 기준치보다 9배,부유물질이 2백배이상 초과한 분뇨폐수 6백여t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악취가 처음 발생한 경북 달성정수장의 시험계장 김임곤씨(32),직원 허로삼씨(37)등 2명이 암모니아질소 농도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1994-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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