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수사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가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나 수사관은 물론 소속부장검사및 지청장,지검장까지도 감독소홀등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 또는 인사조치키로 했다.
김도언검찰총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혹행위 엄단방침을 마련,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김도언검찰총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혹행위 엄단방침을 마련,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1994-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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