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26일 구교영씨(35·무직·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705호)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지난 92년7월 수입제한품목인 일제 골프채 6백75개(시가 9천3백여만원정도)가 든 박스 1개를 수입하면서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통관되는 미군 공용 전기스팀 클리너 1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기재,면세통관시켜 3천6백여만원의 물품원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지난 92년7월 수입제한품목인 일제 골프채 6백75개(시가 9천3백여만원정도)가 든 박스 1개를 수입하면서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통관되는 미군 공용 전기스팀 클리너 1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기재,면세통관시켜 3천6백여만원의 물품원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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