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억대밀수/30대 구속

골프채 억대밀수/30대 구속

입력 1994-01-27 00:00
수정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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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26일 구교영씨(35·무직·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705호)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지난 92년7월 수입제한품목인 일제 골프채 6백75개(시가 9천3백여만원정도)가 든 박스 1개를 수입하면서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통관되는 미군 공용 전기스팀 클리너 1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기재,면세통관시켜 3천6백여만원의 물품원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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