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반실명 처벌규정 없어 고민/삼보신금·동화은 수사 안팎

검찰·반실명 처벌규정 없어 고민/삼보신금·동화은 수사 안팎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1-27 00:00
수정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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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항뿐… 문서위조죄 검토/장씨 재산전모파악도 진전 없어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수사착수 4일만에 장씨를 구속하는 기민함을 발휘했으나 정작 장씨를 수감한 뒤 두가지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실명제를 어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와 장씨의 사기행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씨의 전체재산규모파악작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실명제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했다 해도 5백만원의 과태료 외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또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항도·동아투금사건이나 한화그룹의 변칙실명전환사건과는 달리 금융기관이 예금유치를 위해 차명거래를 방조한 정도라고 볼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수사초기만해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대부분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서 처벌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반실명제사범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대검에서도 엄벌의지를 표명하자 『은행감독원의 특감자료가 도착되는대로 실명제 위반여부도 조사하겠다』고 강경쪽으로 선회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실명제위반부분은 삼보신용금고가 장씨가 유치한 1백33억여원을 실명확인하지 않았고 장씨의 예금 1억1천여만원을 대화산업 관계자 5명의 이름으로 분산예치했다는 것이다.

동화은행도 장씨가 유치한 예금 1백40억원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입금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처벌하더라도 과태료부과밖에 없고 이는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판결하는 벌금과는 법적인 의미나 효과가 전혀 다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예금유치와 대출을 하면서 차명을 이용한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와 삼보신용금고 관련자들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씨의 사기죄를 입증하고 여죄를 캐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실제 재산을 파악하는 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표의 경우 부도가 난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어음거래의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씨가 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처분가능한 재산규모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만약 장씨에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숨겨둔 재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어음부도부분의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관 6명을 동원하고 전국 지검에 장씨 관련 부동산자료를 요청,수사를 편 결과 장씨의 정확한 재산규모파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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